상가분양확인

재개발 상가 분양대상자 명단은 어디서 열람하나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면 조합은 상가 분양대상자 명단과 배정 내역을 총회 자료 또는 조합 사무실 공람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본인의 배정 결과뿐 아니라 전체 배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면 형평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관리처분계획 총회 자료(조합원에게 사전 통지)
  • 조합 사무실 공람(일정 기간 열람 가능)
  • 개별 통지서(본인 배정 내역)
  • 정보공개청구(공람에서 확인하지 못한 세부 자료)

공람 절차의 법적 근거

도시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조합원에게 공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분양대상자 명단과 배정 내역이 공개됩니다.

총회 전 공람 기간 확인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앞두고 일정 기간 계획안을 공람하도록 공고하므로, 이 기간에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공고를 통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통지서로 본인 결과 확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조합은 조합원 개개인에게 본인의 분양대상 여부, 배정 위치, 분양가 등을 개별 통지하므로 통지서를 통해 정확한 본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명단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다른 조합원의 상세 배정 내역까지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어, 전체 형평성을 확인하고 싶다면 조합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필요한 범위의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활용법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은 조합에 일정한 서류의 열람·복사를 청구할 수 있어, 관리처분계획 관련 자료도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조합 정보공개청구 문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열람 시 확인할 항목

본인의 종전자산 평가액, 권리가액, 배정된 상가의 위치·면적·분양가, 분담금 산정 근거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배정 결과의 타당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받은 후 이상이 있다면

명단이나 배정 내역에서 오류나 의문점을 발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조합에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합원이라면 공람 기간이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조합원의 상세 개인정보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합이 발송하는 개별 통지서를 통해 본인의 분양대상 여부와 배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에 서면으로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특정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에 이의신청을 통해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